[이혜경기자] 지난 2015년 한국예탁결제원에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보호예수한 상장주식 수가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5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보호예수한 상장주식은 총 34억1천566만주로, 전년 대비 19.6% 증가했다. 지난 5년 간 최고치다.
보호예수(Lock-up Period)는 신규 상장하거나 인수·합병, 유상증자를 할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도록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제도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피 상장주식의 보호예수량이 20억731만주로 전년 대비 7.3% 늘었고, 코스닥 상장주식의 보호예수량은 14억835만주로 전년 대비 43.1% 확대됐다.
작년 상장주식 보호예수량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배경을 보면, 모집(전매제한), M&A 등이 늘어난 영향이 다수였다.
코스피시장의 경우 50인 미만으로 증권을 모집하면서 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를 하기로 한 경우(모집:전매제한)가 전년 대비 153.2% 늘어났고, 또 유상증자를 통한 제3자 대상 매각(M&A)으로 인해 인수인이 인수 주식의 50% 이상을 1년간 보호예수하게 된 경우도 전년 대비 312.2%나 급증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50인 미만으로 증권을 모집하면서 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를 하기로 한 경우가 전년 대비 59.4% 늘어났고, 합병으로 인해 6개월간 보호예수를 하게 된 케이스도 전년 대비 587.8%나 폭증했다.
보호예수 사유의 5년간 추이를 보면, 지난 2014년 코스피시장에서 제일모직, 삼성SDS, 우리은행 등의 신규 상장에 따른 '최대주주(코스피)'사유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을 제외하면, 코스피시장 및 코스닥시장 모두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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