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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국회 문턱 넘었다…기업 구조조정 '속도'


과잉공급 우려 업종 모든 기업 대상, 절차·규제 간소화 혜택

[윤미숙기자] 기업활력제고촉진법(원샷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원샷법을 상정, 재석 223명 가운데 찬성 174표 반대 24표 기권 25표로 가결 처리했다.

원샷법은 과잉공급 업종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업 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적용 대상은 '과잉공급이 우려되는 업종의 모든 기업'이다. 당초 야당은 원샷법이 재벌 총수 일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에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법 적용 대상에서 대기업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막판 양보했다.

이에 따라 삼성, LG, SK, 롯데, 현대중공업, 포스코, 대우조선해양 등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도 과잉공급이 우려되는 사업 분야에 한해 원샷법의 지원을 받아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 있게 됐다.

원샷법에 따라 사업 재편을 추진하려는 기업들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에 사업재편계획서를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의위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되며 기업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승인·변경·취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심사 과정에서는 ▲해당 업종의 과잉공급 완화 또는 해소에 기여하는지 여부 ▲신규 고용 및 투자 창출 가능성 ▲해당 사업재편계획을 통한 산업 구조 고도화 가능성 ▲근로자의 이익을 침해하는지 여부 ▲그 밖의 국민 경제 기여도 등이 고려된다.

총 자산 규모 약 1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의 경우 심의위를 거치지 않고 중소기업청의 판단만으로도 원샷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재편 승인 기업은 합병, 분할 등 구조조정에 있어 혜택을 받는다. 자산 규모 10% 이하의 소규모 사업 부문 분할은 사업 재편 기간 1회에 한해 의사회 결의만으로도 가능하다. 상법 상 발행 주식 총수의 10%이하에만 적용됐던 소규모 합병은 20%로 확대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승인 기업의 사업 재편에 대해 세제 및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대기업은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업이 원샷법을 경영권 승계나 지배구조 강화 목적으로 악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업 재편 승인이 즉각 취소되며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의 3배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자금 지원 대상이 아닌 대기업의 경우 공정거래법 상에 규정된 처벌을 받는다.

원샷법은 법 시행일로부터 3년 간 효력을 가진다. 법이 종료되기 전 승인 기업에 지원하기로 결정된 사항은 그 효력이 종료할 때까지 유효하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어 원샷법을 처리키로 합의했으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구 획정 타결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본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이후 여야가 본회의 일정을 다시 잡지 못한 채 신경전을 이어가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나서 이날 본회의 개최 방침을 밝혔다. 애초 불참 입장을 밝혔던 더불어민주당은 정 의장으로부터 18일께 '선거법 처리' 약속을 받고 본회의에 참석했다.

윤미숙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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