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근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19개 알뜰폰 업체들에 대해 8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이 2만여명의 내·외국인 명의를 도용한 휴대폰을 불법적으로 개통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다.
방통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업체들에 대해 8억3천만원의 과징금을 결정하고 전반적인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도록 명령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부터 법무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협조를 얻어 이들 업체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아이즈비전, 유니컴즈, 인스코비, 한국케이블텔레콤, 에넥스텔레콤, 프리텔레콤, 이지모바일, 큰사람 등 19개 업체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에는 CJ헬로비전, SK텔링크, KT엠모바일, 미디어로그, 에스원, KT파워텔 등 대기업 계열 알뜰폰 업체들도 포함됐다.
조사 결과 내·외국인 명의를 도용해 휴대폰을 가입하거나 명의변경·번호변경·번호이동한 회선이 2만5천건으로 드러났다. 임의로 명의를 변경해 번호이동한 회선이 9천건, 이용약관에서 정한 회선을 초과한 대량개통 회선이 10만9천건, 출국·사망 등 존재하지 외국인 명의로 개통한 회선이 1천건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 아이즈비전 9천450만원, 유니컴즈 7천600만원, 인스코비 7천150만원, 한국케이블텔레콤 6천850만원, 에넥스텔레콤 5천800만원, 프리텔레콤 5천550만원, CJ헬로비전 5천50만원, SK텔링크 4천900만원 등 총 8억3천만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또한 알뜰폰 사업이 초기단계라는 점을 감안해 운영 시스템이 미비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 및 번호이동 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도록 했다. 초과 개통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영업관리 및 내부 운영체계 등 전반적인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도록 명령했다.
최성준 방통위장은 "알뜰폰 업체들이 영세한 사업환경에도 저렴한 요금제를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데 기여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최근 가입자 수가 급증하는 만큼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석근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