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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본회의' 개의…더민주도 참석


野 "설 연휴 앞두고 국회 정상화 모습 보여줘야"

[조현정기자] 국회가 4일 오후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무쟁점 법안 40여 건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본회의는 지난달 29일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가 무산된 뒤 정의화 국회의장이 정한 의사일정에 따라 열린 것이다. 당초 불참 입장을 밝혔던 더불어민주당도 입장을 선회했다.

앞서 더민주는 원샷법 처리와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 합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본회의 보이콧을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정 의장이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만 참석하더라도 본회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오는 12일까지 여야가 선거구 획정 기준에 합의하거나 불발시 18일께 정 의장이 선거법을 직권상정 처리한다는 전제로 본회의에 참석했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 의장에 선거법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야 합의 내용을 토대로 늦어도 12일까지 선거구획정위에 보내겠다는 분명한 결의를 요구했고 정 의장도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법의 발목을 잡은 새누리당에 의해 그야말로 '킬링필드'가 되는 국회를 되살리는 게 우리의 임무라는 생각도 든다"며 "설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에게 국회가 정상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또 다른 우리의 임무라는 점을 참고했다"고 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오늘 의사일정을 살펴보니 선거법은 아직 절차가 끝나지 않아 상정이 안 되고 원샷법은 의사일정에 포함돼 처리되는 과정 같은데 원만히 처리되도록 해 국민들이 국회에 혐오감을 갖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야는 오후 2시 35분께 열린 본회의에서 상정된 법안을 순차적으로 상정, 처리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원샷법은 23번째 안건으로 올라가 있다.

조현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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