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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원샷법 본회의' 순항할까


정의장, 본회의 소집 의지…野 "단독 국회 하겠다는 것 반대"

[윤미숙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는 4일 오후 2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히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 의장은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를 오후 2시에 열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쟁점법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국회가 장기 파행하자 앞서 합의한 원샷법 처리를 관철함으로서 협상의 물꼬를 트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 의장은 새누리당이 '29일 본회의 원샷법 처리' 합의 파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야당이 협조해 (원샷법이) 법사위를 통과한 것 자체가 사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는 4일 본회의에 여야 모두 응해야 한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본회의는 원샷법을 비롯해 법사위를 통과한 무쟁점 법안 40여건도 함께 상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본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야가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처리 순서를 놓고 여전히 이견을 드러내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선(先) 쟁점법안, 후(後) 선거구 획정' 방침을,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의 일괄 타결을 각각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1월 임시국회가 설 연휴로 사실상 5일 종료되는데 악화일로를 걷는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민생·경제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발목잡기로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지 않아 무척 유감"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4일 본회의 소집은 형식적으로 보면 단독 국회를 뜻하는 것으로 반대한다"며 "선거구 획정 기준 결정과 원샷법 처리를 동시에 하는 것이 19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강조했다.

윤미숙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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