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여야가 진통 끝에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28일 밤 늦게 전화를 통화 협의를 통해 국회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본회의에서는 이미 합의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북한인권법과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무쟁점 법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또한, 포스코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보고될 전망이다.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이날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국회 본회의를 다시 열어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회 본회의를 다시 잡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이 의원의 검찰 자진 출두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여야는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합의하고 이를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모았으나 새누리당이 노동법 등 쟁점법안 일괄 처리 입장을 유지하면서 29일 본회의 개최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 산회 이후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2+2 회동을 열고 나머지 쟁점인 서비스산업발전법과 테러방지법, 노동법안 등 남은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노동법 중 파견법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커서 여전히 합의가 어렵다. 새누리당이 일괄 타결 방침을 유지하면 선거구 획정 문제가 구정 설 연휴를 넘길 수도 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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