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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창업 5년이내 기업에 연대보증 전면 면제


창업 기업이 신규 보증 이용시 적용…"사업성·성장성만 본다"

[이혜경기자]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서근우)은 오는 2월부터 설립 5년 이내의 법인이 보증을 신규로 이용할 때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하기로 했다고 27일 발표했다. 보증심사등급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지난 2014년부터 운영했던 '우수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제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창업기업이 신규로 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전부 연대보증을 면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연대보증 면제 제도는 설립 3년 이내의 기업만 대상이었고, 보증심사등급과 요건이 신보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허용됐었다.

그러나 창업기업들이 이러한 요건들을 모두 갖추기가 쉽지 않아 그동안 연대보증 면제 혜택을 보는 경우가 미미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 제도를 변경한다는 설명이다.

신보는 "창업기업 지원을 강화해 창조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창업 5년 이내 기업 중 보증을 신규로 이용하는 경우’만 대상으로 해 창업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신보는 "이번 연대보증 면제제도는 신용등급, 기술력등급을 따지지 않고 사업성과 미래성장성만으로 연대보증을 면제하는 만큼, 창업기업 대부분이 혜택을 볼 수 있다"며 "한번 실패하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것이 두려워 창업을 주저하는 문화를 혁신적으로 바꾸고, 범국가적 과제인 고용율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보는 이와 함께 창업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신보가 대출금에 대해 보증하는 비율인 부분보증비율도 높인다. 부분보증비율은 통상 85%지만, 창업기업에는 90%를 적용해 은행이 보다 낮은 금리로 안전하게 창업기업에 대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업력 1년 이내의 창업초기기업에는 100%를 보증해 은행의 부담을 완전히 덜어주기로 했다.

한편, 신보는 올해 보증심사체계를 과거 실적 중심에서 미래성장성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 현장 점검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자금·재정융자 등 금융지원 제도에 대한 설명회 개최 등 정책자금에 대한 기업 접근성을 높이고, 보증을 상당기간 이용한 기업에는 장기이용기업으로 편입 예정임을 사전에 안내해 보증 감축 준비도 돕는 등 친기업적인 정책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신보 서근우 이사장은 “연대보증 면제는 창업 활성화와 원활한 재도전 지원이라는 장점 이면에 도덕적 해이에 따른 보증기관의 리스크 증가라는 단점 또한 작지 않다“며 ”효율적인 리스크관리 방안을 마련해 보증을 건전하게 운용하면서 창업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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