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항간에 떠돌던 광주 출마설과 국민의당 합류설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정 의장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제 거취에 대한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을 막겠다"며 "20대 총선에 불출마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린다. 저의 지역구인 부산 중·동구는 물론 호남 등 다른 지역 출마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또 "20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은혜를 입은 새누리당을 저버리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 의장은 사석에서 "광주의 세 그룹이 출마를 요청했다"며 당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중·동이 아닌 광주 출마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져 '대권 노림수'라는 해석을 낳았다.
친정인 새누리당의 눈초리는 더욱 매서웠다. 정 의장이 자신이 반대했던 국회선진화법 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정 의장의 국민의당 합류설을 제기하며 입장 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자신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대한 자신의 진정성마저 의심받게 되자 정 의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 진화에 나섰다.
정 의장은 "국회의장이 무소속인 이유는 여와 야를 넘어 불평부당하게 행동해 상생의 정치, 화합의 정치를 이끌어내는 데 있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저 주어진 일을 하고 있는 국회의장을 더 이상 흔들지 말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정 의장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자신의 소신도 밝혔다. 다만 국회의장 심사기간 지정(직권상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의 새누리당 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의장은 "여당 주장은 너무나 위험하고 과격한 발상"이라며 "이는 재적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상임위 논의 등 모든 입법 절차를 건너뛰고 원하는 법안을 모두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는 다수당 독재 허용 법안으로 우리 국회를 몸싸움이 일상화되는 '동물국회'로 전락시킬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 의장은 국회선진화법 상 여야 이견이 있는 쟁점법안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위헌적 요소'로 규정,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건을 '재적의원 과반수'로 바꾸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정 의장은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60%의 찬성을 요하고 있고 심사기간도 최장 330일에 달하기 때문에 시급한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라는 본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재적 과반수 요구로 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해 75일 이내에 처리한다면 시급한 민생·경제 현안에 즉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에서 장기 표류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법사위 심사기간을 90일로 제한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은 19대 국회에서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여야 지도부 간 협의가 필요하다. 저는 현직 국회의장으로서 19대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데에만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미숙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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