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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선진화법 수정해야 하지만 여당안 문제"


"위헌 소지 큰 부분은 '60% 찬성' 조항, 직권상정 제한은 위헌 아냐"

[윤미숙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일명 '국회선진회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 개정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국회의장의 심사기간 지정(직권상정)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새누리당 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의장은 21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선진화법을 반드시 수정해야 하지만, 여당에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문제점을 잘못 짚고 있다"며 "위헌 소지가 큰 부분은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인 과반수 틀을 무너뜨리고 60%가 찬성해야 법안이 통과되게 한 점이지,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것을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회선진화법 상 여야 이견이 있는 쟁점법안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지목한 것이다.

정 의장은 "60%의 찬성이 있어야 안건의 신속 처리가 가능하고 본회의에 안건을 부의하려 해도 상임위에서 60% 찬성을 요하는 것이 지금의 식물국회를 만든 주요 원인"이라며 "해법은 신속 처리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60%를 과반수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러한 본질 수정 없이 직권상정 요건만 수정한 것은 의회민주주의에 더 큰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며 "직권상정은 국회의 정상적 심의 절차의 예외로서 여야 대립을 심화시키고 상임위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또 "국회선진화법 개정은 국회 운영에 관한 룰을 바꾸는 것으로 여야의 충분한 협의가 필수"라며 "헌정사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국회 운영 절차에 관한 법은 일방이 단독 처리한 적 없다. 이번에 여당이 일방 처리한다면 앞으로 국회 운영이 원만히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정 의장은 "현행 국회선진화법의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여야 공히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의 중재안을 마련해 빠른 시일 내에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양당은 19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을 마지막 기회다. 역지사지로 반 걸음씩 양보한다는 자세로 화답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 의장은 이르면 22일 여야 지도부와 만나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비롯해 쟁점법안 처리, 선거구 획정 등에 대한 타협을 시도할 계획이다.

윤미숙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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