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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자평 "어느 정부도 못한 경제민주화 실천"


"경제민주화 시장경제 위 경제활성화 필요, 쟁점법 처리돼야"

[채송무기자] 청와대가 최근 경제민주화의 상징인 김종인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에 대해 비판한 것과 관련해 현 정권의 경제민주화 성과 관련 자료를 베포하고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경제민주화를 실천했다"고 자평했다.

청와대는 18일 자료를 통해 "과거 어느 정부도 엄두도 내지 못했던 신규순환출자 및 총수 일가의 일감몰아주기를 금지해 재벌의 지배 구조 개선 및 편법 승계 차단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우선 청와대는 대기업 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경제적 약자의 지위 강화를 위해 필요한 핵심 개혁과제 입법화를 완료했고, 신규 순환 출자 금지,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율 등 20개 과제 중 13개의 경제민주화 핵심 개혁과제 입법화를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재벌 총수 범죄에 대한 실현 성고, 원칙에 입각한 사면 원칙을 확립해 과거 정부의 유전무죄식 솜방망이 처벌과 반복된 사면이라는 구태를 청산했다"고 말했다.

전속고발제 폐지와 하도급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3배소) 확대로 중소기업의 법위반 예방 효과에 대한 체감도도 개선됐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같은 노력으로 경제적 약자의 지위가 강화됐고 기업 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등의 효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에 따르면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내부 거래 비중이 축소되는 등 정책 효과가 가시화됐고,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내부거래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됐다. 그간 일감 몰아주기가 문제시됐던 전산과 광고, 물류, 부동산 분야 내부 거래 비중도 감소되는 추세다.

청와대는 "경제민주화로 이룬 시장경제 기반 위에서 경제활성화가 함께 가야만 일자리와 소득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며 "하지만 시급히 통과돼야 할 구조개혁과 일자리 창출 법안들이 야당의 발목잡기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어렵게 거둔 경제민주화 성과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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