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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 논란' 롯데마트, 납품원가 공개 '맞대응'


"납품업체 일방적 주장 유감스럽다" 반박

[장유미기자] '삼겹살 갑질 논란'에 휘말린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13일 롯데마트는 공식 자료를 통해 "파트너사였던 육가공업체 신화가 자사와 거래하며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신화 측의 일방적인 입장만 여러 경로를 통해 확산되고 있어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있다"고 밝혔다.

신화는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롯데마트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 신화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조정 신청을 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법 위반으로 인한 즉시 조사보다는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해 공정거래조정원으로 사건을 이관했고 조정 절차가 시작됐다.

현재 이 사건은 롯데마트와 납품업체의 입장 차이가 커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이 결렬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조정원의 조정 기간 동안 성실하게 조정에 임했으나 최종적으로 우리 측 관련 자료 제출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판단, 조정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제안을 했다"며 "하지만 신화 측의 거부로 지난해 11월 17일 약 48억1천만 원의 조정안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또 그는 "조정안이 결정됨에 있어서 전제로 삼은 사실 관계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적극 소명하기로 결정했다"며 "같은달 30일 조정원에 불수락 의견을 제출해 받아들여지면서 이 사건은 공정위에 이관돼 지난달부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신화 측은 지난 3년간 롯데마트와 거래하며 할인 행사 때 원가 이하로 삼겹살을 납품해 100억 원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롯데마트는 이날 '신화 총매출 및 롯데마트 매입 비중' 자료를 공개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첫 거래가 시작된 지난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 말까지 신화의 총매출(1천762억1천900만 원)에서 롯데마트와의 거래가 차지하는 부분은 2014년까지 평균 17% 선(299억8천9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롯데마트는 자사와의 거래 비중을 봤을 때 10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봤다는 신화 측의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신화 측이 자신의 제조원가를 공개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원가 이하로 납품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며 "우리와 거래 중인 동종업체의 제조원가와 신화의 매입 금액을 비교한 결과 2014년 부위별 1kg당 평균 매입금액은 동종업체의 제조원가보다 신화가 25.4%에서 많게는 77.4%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롯데마트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롯데 측에서 지난 2014년 삼겹살을 매입한 금액은 신화가 1만5천67원, 동종업체 평균 제조원가가 1만2천10원으로 나타나 신화 측이 3천56원 더 비싼 가격에 삼겹살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심, 앞다리, 등심 등도 신화 측이 1천~5천 원 더 높은 가격에 납품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신화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국물가정보상 도매 단가는 동종업체의 도매 단가와 비교해 큰 차이가 있다"며 "오히려 소매 가격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롯데마트 측은 지난 2014년 자료 외 신화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2012년, 2013년 매입금액 및 해당년도의 평균 제조원가 비교 자료도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조정원은 신화가 제시한 한국물가정보상 가격은 '객관적인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상태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향후 공정위 조사에서 신화 측이 제조원가를 공개한다면 '원가 이하의 납품 논란'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며 "우리가 물류대행수수료를 전가했다는 신화 측의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민법상 지참채무 원칙에 따라 파트너사로부터 상품을 인도받는 최종 장소는 롯데마트 각 점포로 돼 있다. 지참채무란 채권자의 장소에서 채무 변제가 이뤄져야 하는 원칙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점포가 전국에 흩어져 있어 파트너사에서 점포마다 상품을 납품하는 데 있어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며 "이에 대한 파트너사의 부담을 줄이고 배송 효율성을 높이고자 우리가 물류센터를 통해 각 점포로의 배송을 대행하고 있어 그 과정에서 운송 대행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신화 측의 물류대행수수료 부당 전가 주장은 이 같은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며 "물류센터의 이용 여부는 계약 체결 시 전적으로 파트너사가 결정하게 돼 있는 사안으로, 우리가 강제하는 부분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장유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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