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내년 1월1일부터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기 및 부품, 정수기 등을 포함한 86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환경상품의 관세가 내려간다. 이에 따라 관련 수출은 늘고 수입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해당 주요 품목은 ▲조립된 마루판용 패널 ▲보일러 부속기기·부품 ▲가스터빈·부품 ▲폐기물 소각로 및 필터 ▲풍력 발전기·발전세트 및 부품 ▲변압기 ▲전기식 노(爐)·오븐 ▲오존발생기 부분품 ▲태양열 반사장치(Solar heliostats) ▲토지·수로·해양 측량기기 ▲가스·매연 분석기 ▲태양열 보일러 온도제어기 등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PEC 환경상품의 관세를 인하하는 국제협력 관세율표(대통령령) 개정안이 개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공포돼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지구 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물품, 신재생 에너지 관련 물품 등 환경상품에 대한 국제교역 확대 필요성이 국제적으로 꾸준히 제기되면서 지난 2012년 9월에 APEC 21개국 정상들은 2015년 말까지 원산지에 상관 없이 환경상품에 적용되는 실행관세율을 5% 이하로 인하하기로 선언한 바 있다(블라디보스톡 선언).
이에 따라 APEC 회원국들은 별도 협정을 체결하는 대신, 관세인하 대상 환경상품의 범위를 정하는 관세인하 공동이행지침에 합의하고 모든 APEC 회원국(21개국)은 이 환경상품에 대해 금2015말까지 실행관세율을 5% 이하로 자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도 이에 발맞춰 APEC 환경상품 86개(HSK 품목분류표 기준)의 관세율을 현행 8%에서 5%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아 국제협력 관세율표(대통령령)를 이번달에 개정했다.
정부는 "APEC 회원국의 관세율 인하로 신재생에너지 발전기 부품·정수기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무역수지가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는 이와 관련한 무역수지 개선 규모가 1억3천560만달러~1억8천94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이밖에도 관세인하 물품(기계·광학 등) 전후방산업의 생산 증가, 수입물품을 원자재 또는 중간재로 사용하는 국산제품 가격경쟁력 향상 등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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