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내년부터 근로자 등의 재산형성을 돕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가 시행되고,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 방지를 위한 과세제도가 시행된다.
또 기업 정년 60세 의무화 시행에 따라 임금피크제 지원금과 근로시간단축지원금도 책정된다. 최저시급은 시간당 6천30원으로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016년부터 달라지는 28개 부처 총 210건의 정부정책 및 제도변화를 책자로 발간해 배포하기로 했다. 이 책자는 국민들이 자주 찾는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점자도서관, 은행 등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배포·비치할 예정이다.
기재부 홈페이지 및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고령화 감안한 전 국민 노후준비 서비스 시행
저금리 시대 근로자와 사업자,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내년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된다. 계좌 내 손익을 통산한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하며, 초과분은 9% 분리과세된다. 의무가입기간 5년, 납입한도는 연 2천만원이며, 오는 2018년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사적사용 방지 및 과도한 비용인정을 차단하고자 업무용 승용차 과세도 합리화한다. 연간 차비용이 1천만원 초과하는 업무용 승용차는 운행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운행기록 작성없이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업무용 승용차 비용 중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는 800만원까지만 인정한다.
공장설립, 건축행위 등 토지이용 인허가도 빨라진다. 통합심의위원회가 심의를 맡고, 관계기관은 일괄협의를 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허가 사전심의 등을 도입해 예측성도 강화한다. 원스톱 통합인허가 지원센터와 관련 시스템 등도 구축한다.
환경오염 피해 발생시에는 원인자 부담원칙을 구현하고, 사업자 대상 정보청구권제도가 도입된다. 환경책임보험도 도입하고, 구제급여제도도 시행된다.
아울러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1월부터 암·희귀난치질환 관련 유전자 검사 134항목에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되고, 3월부터는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또 4대 중증 초음파검사, 수면 내시경 등 고비용 필수검사 등 건강보험 급여 확대도 연중 추진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도 확대된다. 4인기준 중위소득의 경우 올해 422만원에서 439만원으로 인상된다.
기대수명 증가를 감안해 전국민 대상으로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노후준비서비스도 시행한다. 온라인(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내 연금코너), 오프라인(국번없이 1355로 전화, 전국 107곳에 있는 지역센터 중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근로자 최저시급 6천30원…최저월급은 126만270원
2016년부터 전년 60세 의무화가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임금피크제 지원금과 금로시간단축지원금도 지원된다.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임금감액시 연소득 7천25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천80만원까지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및 외국인 근로자 포함)에 대한 최저임금도 시급 6천30원으로 인상된다. 8시간 기준 일급은 4만8천240원, 월급(주 40시간 기준)의 경우 126만270원으로 높아진다.
3월부터는 관광호텔건립 규제가 완화된다. 유해시설이 없는 100실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미터 이상 떨어진 구역에서 일정 조건 충족하는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없이 건립이 가능해진다.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대상자도 확대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이동전화 및 유선서비스 요금이 감면되고,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구원 포함)는 이동전화 요금을 감면해준다(가구당 4인 한도).
공무원연금 개혁도 추진한다. 연금수급자 연금액을 5년간(2016~2020년) 동결하고, 연금기여율도 인상한다(7~9%, 2016년 8%). 지급율은 인하하고(1.9%→1.7%, ’16년 1.878%), 연금지급개시연령은 늦춘다(60세→65세 / 2022년 61세 → 2033년 65세). 그외 연금 지급정지제도 강화, 소득재분배 요소 도입 등도 시행한다.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에 따라 소기업 범위는 기존 근로자수(상시근로자 50인 또는 10명 미만) 기준이 아닌 매출액(10억~120억원) 기준으로 개편한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기술 개발제품 구매도 의무화된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구매촉진 및 기술개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다. 권장사항이었던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연간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0% 이상)는 2016년부터 의무사항으로 강화된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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