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우려감에 대해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23일 '최근 미국 금리 인상 대응 및 가계·기업 부채 관리 강화' 자료를 내놓고 가계금융복지조사·금융안정보고서 관련 이슈에 대한 세간의 의구심에 대해 조목조목 상세한 입장을 표명했다.
최근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다가, 금융부채가 처분가능소득보다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며 1천2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 폭탄이 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확대되는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자료에서 "미국 금리 인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지만, 예상보다 빠른 미국의 금리 인상이 국내외 다른 리스크 요인과 복합적으로 맞물리는 상황을 감안해 사전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특히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대해 소득증대 등 상환능력 제고, 분할상환 등 가계부채 관리, 서민·취약계층 지원 등 종합적 접근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금리 인상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감안할 때 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이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했다.
가계부채 증가는 저금리 장기화, 그에 따른 전세값 상승, 주택시장 정상화 및 구조 변화 등 복합적 요인에 따른 것이므로 가계부채 대책은 민간 소비, 주택시장 등 실물경제 여건 및 규제의 수용가능성 등을 고려해 균형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가계부채 늘고 있지만 속도 억제·감축 가능
금융위는 특히 최근 가계금융복지조사·금융안정보고서에서 금융부채(4.9%)가 처분가능소득(2.7%)보다 빨리 늘고 있으며 원리금 상환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된 결과에 대해서는 "부채증가속도의 억제 및 감축이 가능하다"는 시각을 보였다.
해당 보고서에서 '소득 대비 금융부채(LTI)' 증가율보다 '소득대비 원리금상환액'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부채증가속도 억제 및 감축이 가능하다는 점 시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는 원리금 분할상환 구조의 지속적인 확대, 고소득층 위주의 원리금 상환액 증가 때문이며, 원리금 상황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가구는 오히려 감소하기도 한 만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확장적 거시정책 및 고용·임금 등 분야별 활력강화 정책, 서민층 고용·복지 연계 지원 등을 통해 상환능력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부채증가속도가 빠른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들의 부채증가율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자산 대비 부채비중(13.3%)이 낮아 상환여력은 충분하며 대출 부실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금융당국은 고령층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앞으로 증가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고령자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을 활성화하고, 지난 6월 발표된 저소득 노인층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고령층·자영업자 부채증가속도 빠르지만 부실 가능성 낮아
자영업자 부채의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걱정에 대해서는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금융부채 증가율(3.0%)은 전체 금융부채 평균증가율(5.5%)에 비해 빠르지 않은 수준"이라며 "자영업자 가구의 상대적인 부채규모가 다른 가구 대비 다소 큰 상황이지만, 자산 규모가 부채보다 5배 이상 크고, 연체율도 안정적인 수준이어서 부실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대출 통계를 업종별·담보별로 세분화해 취약업종 대출 등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주택 평균 전세가격이 상승하면서 주택임차인(전세 거주자)의 금융부채가 큰 폭(전년 대비 9.9%)으로 증가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전세자금대출 규모는 전체 가계신용의 3.7% 수준에 불과하고 연체율도 0.35%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은행권 부채비중이 감소하는 반면에 보험권 부채비중이 늘어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저금리 기조로 인한 역마진 우려 등 자산운용이 어려워진 보험회사들이 주택담보대출 영업을 강화한 결과"로 풀이했다.
금융위는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대출수요가 보험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 중 보험권에 대해서도 은행권에 준하는 '여신심사 선진화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대응책을 마련중이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특히 "냉·온탕식의 직접적 규제보다는, 빚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다'는 일관된 원칙 하에 가계부채의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다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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