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정부 조달공사 및 물품 계약 등의 계약 폭이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개정 정부조달협정(GPA) 및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라 추가·변경된 사항을 반영해 기존 정부조달계약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변경하고, 이 내용을 관보에 게재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 및 FTA에 규정된 국제입찰 대상금액은 SDR(IMF 특별인출권)로 표시되는데, 2년마다 원/SDR 환율의 변동을 반영해 원화환산액을 고시한다. 올해 1월1일부터 2016년 말까지 적용될 금액은 지난 2014년 말에 고시된 것인데, 이날 고시한 내용은 이 금액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WTO 개정 GPA에 따라 공공기관 개방대상금액은 물품의 경우 기존 45만SDR(7억4천만원)에서 40만 SDR(6억5천만원)로 약간 감소했지만, 용역이 40만 SDR 규모로 새로 설정됐다.
한-캐나다 FTA 관련한 중앙행정기관의 물품·용역 국제입찰 대상금액은 1억원이 추가됐고, 공사는 500만SDR(82억원)이 더해졌다.
한-페루 FTA 관련한 부분에서는 공공기관의 물품·용역이 40만SDR(6억5천만원), 공사 1천500만SDR(245억원) 등으로 금액이 바뀌었다.
한-뉴질랜드 FTA 관련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물품·용역이 13만SDR(2억1천만원), 공사 500만SDR(82억원)이 추가됐다.
기재부는 "이번 국제입찰 대상금액 변경으로 공공기관의 개방범위가 일부 확대되나, 상호개방의 효과로서 해외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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