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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고3 수험생 교실에서 선거운동 하자니…"


김용남 "고등학생 제위? 퇴학당한 사람만 선거권 줘 위헌"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이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 야당이 주장하는 선거 연령 하향(만 18세, 고등학생 제외) 안에 대해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18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만 18세는 고3 수험생이다. 선거 연령이 18세로 조정되면 수험생 교실에 가서 선거운동을 해야 할 판"이라며 "그러다보니 고등학생을 제외하자는 것인데 이는 위헌"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고등학교 다니다가 퇴학당한 사람은 선거권이 생기고, 멀쩡하게 학교 다니는 애들은 선거권이 없어지는 합리적 기준 없이 차별 받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당의 목표가 선거 승리라고는 하지만 고3 수험생들을 상대로 선거를 하라든지, 수험생 교실에서 야당과 밀접한 전교조 교사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다면 공당으로서 처신을 망각한 부도덕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부분 적용하는 '균형의석제'에 대해서도 "제1당의 경우 지역구 의석의 50%를 차지하고 정당 투표에서 50%를 득표해도 비례대표를 못 가져갈 수 있다"며 "전체 50%의 투표가 무효화되는, 무더기 사표가 발생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윤미숙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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