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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구조조정 법안, 대기업 특혜 아냐"


"공급과잉 하루속히 정상화 못하면 업종 전체 위기 우려돼"

[이혜경기자] 정부는 17일 개최한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 구조조정 법안은 대기업 특혜를 위한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내놨다.

기획재정부 주형환 1차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장병화 한국은행부총재,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 김익주 국제금융센터 원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 금리 인상이라는 대외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선제적인 위기예방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해외 투자자들과의 소통 강화 ▲외환건전성 제도 재검토 ▲내부의 잠재 취약요인 점검 및 해소 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내부 취약요인 중에서는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과 기업 구조조정 노력 강화를 강조했다.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기업 구조조정시 재무적 구조조정뿐 아니라 산업측면의 구조조정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특히 조선·해운·철강 등 최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업종의 경우 그 중요성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개별기업 스스로 인수·합병(M&A) 등으로 사업재편과 정상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 구조조정 법안들이 입법화되어 하루빨리 시행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일각에서 이러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이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시각이 있지만, 공급과잉 업종을 하루속히 정상화하지 않을 경우, 정상 기업을 포함한 업종 전체가 위기에 빠지게 될 수 있다"며 "그 피해는 대․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우리 모두가 짊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완화되도록 필요한 유동성을 지원하고, 구조조정 대상기업 협력업체의 고용유지 지원 등 정책적 지원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기업의 투자 등 내수부문 활성화를 통해 수출과 내수가 균형을 이루는 경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완화는 물론, 노동개혁 및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관련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서도 범정부적인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금리 인상의 국내 경제 영향 제한적"

한편, 이날 정부는 밤사이 단행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유나 원자재수출국이 아니고, 경상수지 흑자, 외환보유액 등 대외건전성은 물론 재정건전성 등에서도 펀더멘털(경제 기초여건)이 양호해 다른 신흥국과 차별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판단이다.

지난달 이후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 자금유출도 월간 주식 매도규모가 1조~2조원 수준으로, 과거 10년간 외국인이 매도한 월평균 매도액 2조5천억원을 감안할 때 이례적인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또 외국인 증권자금 유출에도 불구하고 국내 은행 등의 외화유동성 지표는 규제수준을 대폭 상회하는 등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파악했다.

다만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당분간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금융기관 유동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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