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정기자] 19대 국회 출범 후 정부 또는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는 데 걸린 시일이 이전 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4일 발표한 '제19대 국회 상임위원회별 법률안 처리 평균 일수 현황'에 따르면 국회 개원부터 2013년 3월 정부조직개편까지 상임위에서 가결된 법률안의 평균 처리 일수는 약 100일이었으나 정부조직개편 이후에는 227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의원 발의 법률안의 경우 같은 기간 115일에서 248일로 늘어났으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평균 404일로 법률안이 통과되는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다. 다음으로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378일, 기획재정위원회 332일, 국토교통위원회 252일 순이다.
정부 발의 법률안의 경우 84일에서 206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평균 처리 일수가 가장 오래 걸린 상임위원회는 환경노동위원회로 278일을 기록했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276일, 국방위원회 265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60일 순이다.
이처럼 법안 처리 일수가 배로 늘어난 원인으로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른바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을 지목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국회선진화법 하에서는 법안 상정 및 심의 등 일련의 과정이 '정치적 거래' 및 '정치적 협상'의 수단으로 변질됐다"며 "쟁점 법안이라 할지라도 상식과 합리를 바탕으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협상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전혀 연관이 없는 법안도 당리당략에 따라 서로 주고받거나 끼워넣는 '거래의 정치'가 일상화됐다"고 지적했다.
조현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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