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정기국회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청와대의 노동입법 압박이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7일 기자 브리핑에서 "비정규직과 고용안정법 등 노동개혁 5법은 청년 일자리 관련 입법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여야 합의에 따라 즉시 논의가 이뤄져 올해 안에 반드시 국회에서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안종범 경제수석도 월례 브리핑을 열어 "노동개혁 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등은 금년 중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특히 노동개혁 5법에 대해 "노동개혁 5법은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과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여야 합의와 같이 즉시 논의를 시작해 금년 중 처리가 필요하다"면서 "60세 정년 의무화와 에코세대의 취업본격화에 따라 청년 고용절벽이 예상돼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노동개혁법과 경제법 등의 국회 통과를 강하게 요구할 예정으로 대국회 압박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야당을 압박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노동개혁법과 경제법안을 내년 예산과 연계하는 방법을 썼으나 이미 예산안은 처리된 상태다. 정기국회가 끝나면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총선 국면에 들어서게 된다.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여권의 노동5법 가운데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해 "비정규직을 더 늘리려는 거꾸로 가는 방안으로 우리 당은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한 당론"이라고 말해 청와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앞서 여야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지난 2일 심야 회동에서 새해 에산안과 함께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관광진흥법, 모자보건법과 전공의의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 법률안을 합의해 처리했다.
그러나 여야는 쟁점인 노동개혁법에 대해 즉각 논의를 시작해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고,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안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과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대해 정기국회 내 여야가 합의 후 처리하기로 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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