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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安 10대 혁신안 당헌당규 반영키로


부패 기소자 공직 후보 배제 등 공천 영향, 文·安 화해 시도?

[채송무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안철수 의원이 제안한 10대 혁신안을 당헌당규에 반영하기로 해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의원 간 관계가 회복세를 탈지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이같이 정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기자 브리핑을 통해 "혁신안 중에는 당헌당규 신설과 개정할 사항이 있고, 선언 및 실행할 것이 있다"며 "특히 당헌당규 개정 및 신설은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해 이에 대한 실무 작업에 착수하도록 의결했다"고 전했다.

문 대표는 이와 관련한 실무 절차를 신속하게 밟을 것을 총무본부장에게 지시했고, 이후 실무 검토 후 당 최고위원회에서 보고하도록 했다.

안철수 의원이 당의 근본적인 혁신 방안으로 제시한 10가지 안은 ▲당 윤리기구 혁신 ▲부패 혐의 기소 당원에 대한 즉시 당원권 정지 및 일체의 공직 후보 배제 ▲부패 혐의 유죄 확정시 당원 제명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엄정한 조치 ▲당 차원의 부패척결 의지 표명이다.

이와 함께 낡은 진보 청산을 위한 실행 방안으로 ▲당 수권비전위원회 설치 ▲윤리심판원 전면 재구성 ▲김한길-안철수 대표 체제 평가를 위한 집중토론 ▲19대 총선평가보고서와 18대 대선평가보고서의 공개검증 ▲원칙없는 선거 및 정책연대 금지 명시였다.

이같은 안이 실행될 경우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지원 의원과 입법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신계륜, 신학용 의원 등이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막말 논란에 휩싸였던 정청래 최고위원과 '세작'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김경협 의원 등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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