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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안 심사 시한 넘겨…정부안 자동부의


누리과정·새마을운동·TK 예산 등 쟁점 협의 제자리걸음

[윤미숙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현행 국회법 상 예산안 심사 기한인 30일까지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1일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게 됐다.

김재경 국회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한달여 동안 예산안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안타깝게도 자동 부의를 앞두고 심사를 마무리짓지 못했다"고 밝혔다.

예결위는 전날까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여야 이견이 없는 예산에 대한 증·감액 심사를 대부분 마무리했지만 일부 쟁점 예산을 둘러싼 의견 조율에 실패했다.

대표적 항목은 영유아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과 새마을 운동, 나라사랑 정신 계승·발전 사업 등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 예산, 대구·경북(TK)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이다.

예산 심사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 예산에 편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새누리당은 부담 주체가 지방교육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새마을 운동 예산, 나라사랑 정신 계승·발전 사업 예산, TK 예산 등에 대해 새누리당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도 삭감해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이날 최종 합의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관련한 예산 상 수정 사항, 세입 예산 확정을 위한 세법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한 점 등도 예결위가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게 한 요인이라고 김 위원장이 설명했다.

예결위는 남은 쟁점 예산에 대한 협의를 계속해 여야 합의 수정안을 마련, 예산안 처리 시한인 오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수정안이 본회의에 제출되면 자동 부의된 예산안 원안 보다 먼저 표결에 부쳐지며, 수정안 가결 시 원안은 폐기된다.

윤미숙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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