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육아휴직 대체충원을 위해 내년부터 1천명의 정규직을 더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공공기관 육아휴직에 따른 일시 초과현원 불이익 해소 등 육아휴직 대체충원 활성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공공기관에 육아휴직자가 증가한 데다,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면서 일자리도 추가로 창출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 3천679명이었던 공공기관 육아휴직자는 작년에 5천183명을 기록하며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작년에 전체 육아휴직자의 41%(2천135명)가 충원되지 않거나 비정규직으로 채워졌다.
정부는 육아휴직 대체충원 활성화를 위해 2012년 1월부터 육아휴직자를 현원에서 제외하고, 육아휴직자 대체충원으로 일시 초과현원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해소하는 데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기본 방향으로 인해 일시 초과현원 발생시 인건비가 추가로 반영되지 않아 육아휴직자의 정규직 대체충원에 한계가 있었고, 특히 총인건비 한도를 초과할 경우 경영평가 감점요인이 돼 보수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재부는 이를 감안해 "내년부터는 육아휴직자 대체충원에 따른 2년내 일시 초과현원에 대해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경영평가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해 각 공공기관이 정규직으로 대체충원하는 데 애로가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등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번 공공기관 육아휴직 대체충원 활성화 방안을 통해 여성이 많아 육아휴직 비율이 높은 기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면서,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을 1천명 수준 더 늘려 청년 취업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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