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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종반, 노동개혁 입법전쟁 불 붙다


당정 "5대 법안 패키지 처리"…野 반발 속 논의 난항 불가피

[윤미숙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노동개혁 5대 법안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정기국회 내 입법을 관철하려는 정부 여당과 이에 반발하는 야당의 '노동개혁 입법 전쟁'이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다.

이날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 이인제 최고위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안 등이 회부돼 있다.

소위는 이들 법안 가운데 근로기준법을 우선 다루기로 했다. 나머지 법안에 대한 심사 일정은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사안마다 여야 입장차가 워낙 커 추후 논의가 이뤄지더라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간제·파견법이 최대 쟁점, 野 "비정규직 확대"

핵심 쟁점은 35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가 회사와 합의하는 경우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을 연장(총 4년)할 수 있도록 한 기간제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에는 계약기간 만료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일정 금액의 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 여당은 35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이 9.2%로 낮고, 4년 간 일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이 높다고 주장한다. 개정안이 고용 유연성을 높일 뿐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이야기다.

그러나 야당은 근로계약을 연장할 경우 비정규직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노사정위에서도 사용기간 제한을 폐지하자는 경영계와 기간제 사용 사유를 제한하자는 노동계가 부딪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태다.

55세 이상 고령자, 근로소득 상위 25%(2015년 기준 5천600만원) 전문직, 금형·용접·주조 등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의 파견법 개정안도 야당과 노동계가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통상임금 규정과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실업급여 지급 수준과 기여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등도 세부 내용을 두고 여야 이견이 있다.

◆與 강행 입장 "노사정 합의 안 돼도 입법"

새누리당과 정부는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앞서 당정협의를 갖고 노동개혁 5대 법안을 패키지 처리키로 했다. 기간제법, 파견법 등 노사정 합의가 불발된 사안에 대해서도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논의한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노사정위원회가 공익 의견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며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기간제법을 만들 때도 노사정 합의가 안 됐지만 공익 의견을 받아들여 입법한 전례가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입법권은 국회가 가지고 있지 노사정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라며 "노사정 합의가 안 됐어도 각각의 의견을 검토해 어느 것이 노사 모두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기준 하에 입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12월 9일)까지 남은 시간은 20여일.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모두 처리하는 데 그리 넉넉하지 않은 시간인 만큼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으로서는 사상 초유의 '예산안 연계' 카드까지 꺼내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야당도 호락호락하지 않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개악 결사 저지' 태세를 갖췄고, 정의당도 이에 동조하는 가운데 여야의 쟁점법안 '빅 딜'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윤미숙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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