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훈기자]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와 아프리카TV가 음원 사용 보상금을 사이에 두고 법정 다툼에 들어간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음산협이 아프리카TV 인기 BJ 10여명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산협은 소송과 함께 아프리카TV 측이 음원 사용 보상금을 누락했으며,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수사해달라고 서울서부지방검철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음산협은 이날 아프리카TV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음원 사용 보상금 산정과정에서 일부 아이템(별풍선 등) 매출액이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음산협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누락된 보상금 규모가 약 4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음산협은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는 방송자키(BJ)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방송중 PC내 음원을 무단으로 전송하거나 '멜론', '벅스' 등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의 음악들을 방송중 재전송하는 행위 등을 저작권 침해 행위로 판단했다.
하지만 아프리카TV는 음산협의 주장을 정면에서 반박하고 있다.
아프리카TV는 "음산협의 주장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관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프리카TV는 음산협의 고소 사실을 검토해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한 부분, 이중청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무고,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저작권 침해 혐의로 인기 BJ들을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BJ를 대리해 무고로 맞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프리카TV 장동준 상무는 "음산협의 형사 BJ 고소와 보도자료 배포는 정당하게 음원 사용 보상금을 내왔던 기업을 압박해 민사소송을 유리하게 전개하기 위한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계약에 의거한 이성적 판단으로 사안을 보길 촉구한다"고 전했다.
성상훈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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