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혜정기자] 검찰이 독일에서 일어난 삼성 세탁기 파손 사건 혐의로 조성진 LG전자 사장에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하고도 사실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함께 기소된 LG전자 두 임원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구형했다.
피고인 심문에서 조성진 사장은 "제품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나온 습관적인 행동이었을 뿐"이라며 "도어를 파손할 목적으로 누르지 않았으며, 고의로 파손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조성진 사장 등 LG전자 경영진은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FA2014 '행사 기간 중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의 힌지(연결부분)를 파손한 혐의(재물손괴)와 허위 보도자료 배포 혐의(업무방해, 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삼성전자와 LG전자 양측은 소송 취하 등에 합의했지만 검찰측이 공소유지를 주장,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민혜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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