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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식별 신용정보 핀테크 활용 추진


핀테크특위, 신용정보보호법·자본시장법 개정안 마련

[윤미숙기자] 새누리당이 핀테크(Fin Tech. 금융+기술) 활성화를 위해 크라우드펀딩의 온라인 광고 규제를 완화하고 신용정보 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정보를 빅데이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새누리당 '핀테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서상기 의원은 핀테크 활성화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8월 28일 공식 출범한 특위는 20여명의 산·학·연 핀테크 전문가들과 2차례의 전체회의, 7번의 정기 간담회를 통해 핀테크 관련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현장의 목소리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이 개정안을 마련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은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목적으로 투자 광고가 아닌 경우 단순히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를 진행 중인 발행인의 명칭 등을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외 다른 매체이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법 개정안은 신용정보 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정보는 개인 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규정, 비식별 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위는 2건의 개정안 외에도 지속적으로 입법 과제를 발굴해 관계부처 등과 협의,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윤미숙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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