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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미지급, 동부대우에 3억500만원 과징금


공정위, 어음할인료 및 이자 미지급 등으로 시정명령

[민혜정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동부대우전자에 3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어음할인료·하도급대금을 법정기간 이후에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동부대우전자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3억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발표했다.

동부대우전자는 지난 2013년 4월초부터 지난해 11월말까지 28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전자제품의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이와 관련된 어음할인료 20억3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제6항에 위반된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동부대우전자는 조사 과정에서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어음할인료를 모두 지급해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또 동부대우전자는 55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 지급기일(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이 지나서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0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도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이자율(20%)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동부대우전자는 조사과정에서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해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향후 이같은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고, 3억500만원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활한 하도급대금 지급관행 정착을 위해 공정위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집중 실시하고 있는 하도급 실태조사의 후속조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신속하게 자진시정 하도록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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