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산 예비비 배정이 의결된 직후, 교육부가 신문 광고비로 5억여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23일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14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역사교과서 발행 체제 개선 홍보를 위한 정부 광고 의뢰'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 따르면 교육부는 국내 일간지 및 경제지 23개에 총 5억175만원(부가세 별도)의 예산을 들여 15일부터 19일까지 1면 5단 광고를 의뢰했다. 광고 내용은 '올바른 역사교과서 개발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제고'였다.
실제 광고 의뢰를 받은 신문사 중 경향신문을 제외한 신문사들은 15일부터 교육부 광고를 지면에 게재했다.
특히 교육부가 이번에 의뢰한 신문광고비 5억175만원은 올해 교육부 광고비 2억2천만원의 2배가 넘는 금액이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국회의 국정교과서 편찬 관련 예비비 편성 승인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해왔으나, 교육부가 당초 편성된 예산보다 더 많은 광고비를 지출했다는 점에서 재난 등 특수한 경우에 사용되는 예산을 홍보비로 사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교육부는 19일부터 방송사를 통해 내보내고 있는 영상광고의 경우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광고 의뢰 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이 홍보 매체에 유료 광고를 게재하고자 할 경우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현행 '정부 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과 '정부 광고 업무 시행 지침'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정 의원은 "재난과 같은 예측하지 못한 사안에 쓰여야 할 예비비를 광고비에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명백히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국회에서는 아직 확정된 것 없다고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12일 행정예고 13일 예비비 편성→14일 광고의뢰라는 강행 시나리오를 써놓은 것"이라며 "국회에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서 뒤로는 광고를 제작하고 있었던 거짓정부, 사기정부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미숙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 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