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롯데그룹이 해외계열사 소유 실태 관련 추가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면서 롯데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일본 회사의 지배구조 및 추가 순환출자가 투명하게 드러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에 일본 광윤사와 롯데홀딩스, L투자회사 등의 지배구조를 살펴본 후 허위 공시 등이 있을 경우 과태료 및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는 지난달 17일 열린 국정감사 이후 자료 제출 마감일인 이날까지 해외계열사 현황과 관련한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
앞서 롯데는 지난 8월에도 해외계열사 현황과 관련해 자료를 제출했지만 일부 회사의 출자현황 및 주주명부 등이 누락돼 국감에서 지적 받은 바 있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는 일본 롯데홀딩스(19.07%)와 롯데홀딩스의 계열사 격인 L투자회사(72.65%)가 소유하고 있는 구조다. 이로 인해 롯데홀딩스의 지배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롯데홀딩스의 지분은 광윤사 28.1%, 종업원지주회 27.8%, 관계사 20.1%, 투자회사 LSI 10.7%, 임원지주회 6.0%, 신동주 전 부회장(1.6%)·신동빈 회장(1.4%)·신격호 총괄회장(0.4%) 등을 포함한 가족 전체 7.1%, 롯데재단 0.2%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아직 관계사의 개별 지분 및 기타 가족 지분, L투자회사 및 롯데그린서비스와 패밀리 등이 보유한 한국 롯데 계열사의 지분 등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정재찬 공정위장은 지난달 국감에서 "요청한 자료가 다 들어오지 않았다"며 "최소한 한 달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롯데 측에 누락된 부분을 보완해 제출하라고 몇차례 공문을 보냈지만 일부가 들어오지 않았다"며 "일본 롯데홀딩스의 주주구성에 있어서 '총수일가 및 광윤사가 31.5% 보유', '종업원 지주회가 27.8%' 이런식으로만 돼 있고 증빙자료는 제출이 안돼 이 부분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에 대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주주명부 등 상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 공개할 시 일본 롯데 측 변호사들이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이로 인해 롯데가 공정위에 제출한 추가 자료에 일본법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상세자료들이 포함됐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 역시 롯데가 이를 이유로 추가로 요구한 자료를 끝내 제출하지 않을 것에 대비해 현재 일본법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미 일본 광윤사와 롯데홀딩스, L투자회사 등의 지배구조가 많이 드러난 만큼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사실여부를 확인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장유미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