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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맞은 신동빈, 광윤사 이사서 해임


신동주, 광윤사 대표 본인으로 선임…롯데 "경영권 전혀 영향 없어"

[장유미기자] 롯데 '원톱' 체제 강화에 나섰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자 현 SDJ코러페이션 회장의 반격으로 위기를 맞았다.

신 전 부회장은 14일 오전 9시 30분 도쿄도 지요다구에 위치한 광윤사 담당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한·일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광윤사 주주총회를 열어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등기이사에서 해임했다.

또 신 전 부회장은 이날 해임된 신 회장을 대신할 새로운 등기이사도 선임했다. 이어 열린 이사회에서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보유한 광윤사 주식 1주를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매각하는 안도 승인됐다. 더불어 신 전 부회장은 광윤사 대표이사를 신격호 총괄회장에서 본인으로 교체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이번 주주총회를 이끌기 위해 전날(13일) 일본으로 출국했으며 회의가 시작되기 약 1시간 전 회의장에 도착했다.

이사직 해임 및 신규 이사 선임은 광윤사 정관에 따라 주총에서 의결권을 가진 주주의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주주의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통과된다.

롯데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광윤사 지분구조는 신 전 부회장이 50%, 신 회장이 38.8%, 신격호 총괄회장이 0.8%, 신 총괄회장 부인인 시게미쓰 하츠코 여사가 10%, 장학재단 0.08% 등으로 신 전 부회장 측이 더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신 전 부회장은 자신의 지분과 본인이 회장으로 있는 장학재단 지분을 확보하고 있어 과반 요건을 만족한다.

또 신동주 전 부회장은 광윤사의 과반 지분 '50%+1주'를 확보한데다 대표이사에 선임됨으로써 광윤사 및 일본 롯데홀딩스 최대주주 자격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롯데홀딩스 단일 최대주주인 광윤사는 지분 28.1%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등에 대한 열람 등사 청구권, 회계자료, 임원에 대한 소송을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롯데그룹은 신 회장이 광윤사 이사에서 해임돼도 롯데홀딩스 주식의 과반이 신 회장에 대한 우호 지분이기 때문에 그룹 경영권에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광윤사 지분이 모두 신동주 전 부회장의 우호 지분이라해도 28.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일 롯데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인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은 ▲ 광윤사 28.1% ▲ 종업원 지주회 27.8% ▲ 관계사 20.1% ▲ 투자회사 LSI 10.7% ▲ 가족 7.1% ▲ 임원지주회 6.0% ▲ 롯데재단 0.2% 등으로 나뉘어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 회장의 광윤사 이사직 해임은 롯데그룹의 경영권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광윤사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주회사가 아닌 지분의 일부를 보유한 가족회사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지난 8월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신 전 부회장이 참여했음에도 신동빈 회장이 상정한 안건들이 모두 통과되면서 경영권에 영향이 없다는 것을 입증했다"며 "광윤사의 지분과 상관없이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들의 과반수가 신 회장을 지지하고 있어 광윤사 이사직 해임이 큰 의미는 없다"고 덧붙였다.

장유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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