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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잊힐 권리' 법제화 시동


전병헌 의원, 미방위 산하 '소위원회' 구성 제안

[강호성기자] 인터넷에서 자신의 기록을 삭제하는 이른바 '잊힐권리' 법제화 논의의 시동이 걸렸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를 앞두고 '한국의 잊혀질 권리 법제화를 위한 정책제언 자료집'을 발간했다.

전 의원은 이 자료집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잊힐권리'가 향후 나아가야할 정책적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전 의원은 잊힐권리가 광범위한 인터넷 네트워크상에 기록돼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 등 기록을 삭제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장 문제를 의미한다고 규정했다.

유럽연합(EU)에서 최초로 잊힐권리와 관련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입법하려는 입장을 밝힌데 이어 유럽사법재판소가 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는 등 전세계적으로 잊힐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인터넷의 상용화와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개개인의 네트워크 데이터 활용이 급증하며, 개인정보 및 과거의 사소한 행적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인터넷상에 남겨져 공개되는 등의 부작용도 일어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6월 '잊혀질 권리 연구반'을 구성했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전병헌 의원은 "잊힐 권리는 전세계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고 세부적인 견해도 엇갈리고 있지만, 적어도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인격권 침해사안에 대해서는 마땅히 보장받아야 한다"면서 "우리에게도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숙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잊힐권리 역할을 수행하는 임시조치 제도는 실효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며 "더군다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한술 더 떠 인터넷상 명예훼손 심의규정을 '반의사불벌죄'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표방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호성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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