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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수 ETF, 비과세 혜택 받는다


금융위 'ETF 시장 발전방안' 발표

[김다운기자] 내년부터 도입되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에 해외지수형 상장지수펀드(ETF)도 포함돼, 비과세로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연내 레버리지 인버스 ETF도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ETF 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ETF는 코스피200 등 특정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도록 설계된 인덱스펀드로, 거래소에 상장돼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을 통해 일반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다.

금융위는 ETF에 대한 적극적 제도개선을 통해 저성장·저금리 시대에 개인과 기관 투자자의 핵심적 자산관리 수단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개인투자자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2016년부터 도입될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세제혜택 대상에 국내상장 해외지수형 ETF가 포함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펀드 투자계좌로 투자할 수 없는 ETF의 특성을 반영, ETF 전용계좌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도입시 ETF 편입이 활발해지도록 ISA 취급기관의 ETF 편입 시스템 구축을 독려하고, ETF 편입 관련 은행-증권사 간 제휴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관 투자자의 수요 확대책도 마련했다. 개인연금을 통한 ETF 투자 허용, 퇴직연금이 편입 가능한 ETF 상품 확대 등 연기금의 ETF 편입관련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ETF 투자에 대한 펀드의 자산운용규제도 개선한다. 펀드가 ETF에 투자할 때 현재는 ETF 지분의 20%까지만 투자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그 제한선을 50%까지로 확대한다.

공급 측면에서는 거래소의 상장 심사기간을 현재 45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상장제한 사유를 완화하는 등 상장심사를 간소화한다.

아울러 ETF 기초지수 요건을 완화해 다양한 해외지수형 상품 개발을 유도할 생각이다. 이와 관련해 기초지수 일간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인버스 ETF도 도입한다.

인버스 ETF는 지수 하락시에도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설계한 ETF다. 레버지지 ETF는 지수 상승률만큼만 오르는 일반 ETF와 달리 지렛대(레버리지) 효과를 통해 사전 설계에 따라 몇 배의 수익률을 낼 수 있도록 만든 ETF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원본 초과손실 발생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ETF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를 100%에서 200%로 확대하고,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물대신 선물을 활용한 자산운용도 허용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외국의 상품 ETF가 국내에서 상장·판매되기 위한 적격기준을 완화해 해외 ETF의 국내 상장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다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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