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근기자] 사용자의 노동법 위반이 해마다 급증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신고된 임금체불이 160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이 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최저임금법, 파견법 등 주요 노동법 위반 사례는 2010년 31만건에서 지난해 39만건으로 25.5% 증가했다.
특히 이들 가운데 개별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된 임금체불은 같은 기간 29만7천건에서 2014년 36만7천건으로 23% 급증했으며 모두 163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저임금 위반도 크게 급증하는 추세다. 각 지역 노동청에 신고된 최저임금법 위반은 2010년 911건에서 지난해 1천699건으로 86.5%나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위반 사례도 1천375건으로 지난해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노동법 위반 사례들 가운데 검찰의 기소 사건도 2010년 5만1천740건에서 지난해 5만8천805건으로 13.7% 증가했다. 사법 처리가 필요할 만큼 중대한 위법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 의원은 "아직도 많은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조차 받지 못하는 형편"이라며 "정부가 추진해야 할 노동개혁이 쉬운 해고나 임금피크제 같은 친기업 정책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석근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