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10월부터 펀드판매회사의 판매펀드 수익률 광고가 허용된다. 순자산 100억원 이상의 중소 펀드도 운용수익률을 광고할 수 있다. 또한 투자유인성이 없는 단순정보는 심사 없이 즉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황영기)는 지난 17일 자율규제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금융개혁 현장점검반과 의견을 나눴으며, 회원사 간담회 및 수요조사 실시 등을 통해 파악한 현장 수요를 반영해 규정을 개정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증권사, 은행 등 펀드 판매사는 판매하는 펀드의 수익률을 광고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존에는 순자산가치 100억원 이상인 펀드도 수익률을 광고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절반으로 내렸다. 기존에는 200억원 이상인 펀드에만 허용됐었다. 이에 8월말 기준으로 100억~200억원인 펀드 360개의 광고가 가능해졌다. 전체 펀드의 10% 수준이다.
이밖에도 온라인 이미지 광고 등에 대해서는 금융투자협회의 심사를 없애고 내부통제만 받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번 개정과 관련해 금투협은 "투자자보호의 원칙은 유지하면서, 현장 수요를 적극 반영해 광고심사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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