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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0월부터 '불법자동차' 대대적 단속


대포차 비롯해 무등록차, 무단방치차, 의무보험미가입차 등

[이영은기자]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일부터 한 달간 경찰청·교통안전공단 등의 협조를 통해 속칭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명의자동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발표했다.

불법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명의차, 무등록차, 무단방치차, 의무보험미가입차,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체납차 등이 해당된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행정자치부, 검찰청,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개선 및 합동단속을 실시해오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불법자동차 단속을 통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만1천건 증가한 총 16만여대의 불법자동차를 단속한 바 있다.

특히 자동차관리법 제85조 개정에 따라 대포차에 대한 수사권한이 검사에서 경찰관 및 사법경찰관으로 확대된 만큼, 국토부는 단속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찰청과 관계기관과의 공고를 적극 유도해 향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국민들에게 불법자동차 발견 즉시 일선행정관청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www.ecar.go.kr)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영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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