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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2억원 이상 수입차 중 87.4%는 업무용"


과세형평 위반 심각…사용범위 관련 객관적 기준 마련해야

[이영은기자] 지난해 국내에 판매된 2억원 이상 수입차 중 87.4%가 업무용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의원(새정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2억원 이상 수입차 판매 중 87.4%는 업무용으로 구매부터 비용까지 제값주고 지불하는 개인과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에 팔린 5억 9천만원에 이르는 롤스로이스 팬텀 5대는 모두 업무용으로 구매됐다. 업무용 사용범위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4년 국산차(3종)와 수입차(510종) 10만5천720대, 총 판매금액은 7조 4천700억원에 달하는 차량이 업무용으로 사업자에게 판매됐으며, 사업자들은 업무용 사용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증 없이 연간 약 1조4천942억씩 5년에 걸쳐 7조 4천700억원 모두를 경비처리 했다.

윤호중 의원은 "일반 개인의 경우 차량구매부터 유지비 까지 모두 개인이 부담하는 반면, 일부 사업자는 업무용 차량을 구매한 후 개인용도로 차량을 이용해도 명확한 확인절차 없이 100% 필요경비나 손금산입 혜택을 받고 있어서 과세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에서는 자칫 기업로고 부착제도가 업무용 차량의 사적사용에 대한 면죄부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며 "일부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부여해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근절하도록 명확한 기준과 대안을 제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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