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혜정기자] LG전자가 단말기유통개선법(단통법) 이후 국내 휴대폰 시장이 위축됐다며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뜻을 국정감사에서 재차 밝혔다.
조성하 LG전자 부사장은 14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제조사 입장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단통법이 개선되고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이 같은 차원에서 지원금 상한제를 조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LG전자는 지난 7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단통법의 보조금 상한선 제도를 폐지해달라고 건의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단통법은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을 33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LG전자는 단통법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전략 스마트폰 G4가 출시된 후에도 전작보다 판매에 어려움을 겪자 미래부에 보조금 상한선을 없애달라고 요청했다. LG전자는 2분기 휴대폰 사업 영업이익이 2억원에 그쳤다.
이날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단통법 시행 후 1년이 지났는데 국내 단말기 시장의 역동성이 떨어졌다"며 "국내 단말기 제조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병헌 의원은 단말기완전자급제에 대한 LG전자의 입장을 질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조성하 부사장은 "현재로서 답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공론화되면 검토 후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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