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애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 건배사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선 행정자치부 정종섭 장관(사진)에 대해 14일 탄핵 소추안을 제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정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 소추안은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해 소속 의원 129명 전원이 서명했다.
새정치연합은 "정종섭 장관은 선거주무장관으로서 지난달 25일 새누리당 의원연찬회에서 '총선, 필승' 이라는 건배사로 2016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승리를 기원했다"며 "헌법 제7조 제1항, 2항의 정치적 중립을 명백히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당시 새누리당 연찬회가 새누리당 의원과 당직자들만이 모인 장소가 아니라 기자들과 일반인이 참석한 공개적인 회의였다"며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과 제8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은 "여야 합의로 행정자치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처리되고, 박근혜 대통령 또한 국회의 고뇌와 걱정을 수용하는 결단을 내려달라"며 "적어도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꽃인 선거만큼은 공정하게 치러낼 역량을 갖추고, 공무원들의 선거중립과 공명선거의 의지를 확인하는 소중하고 뜻깊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의 탄핵 소추안 제출에 새누리당은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 장관의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무원의 불법선거운동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선거운동은 상대방을 설득해 특정 후보를 찍거나, 찍지 않게 하는 것인데 당시 연찬회에는 새누리당 현역 국회의원들만 참석해 선거운동의 대상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 장관의 건배사가 공직선거법상의 공무원의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추상적인 정치적 중립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하는 것은 지나친 권한남용"이라며 "야당은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이윤애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