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KBS 수신료 인상안과 인터넷 게시글 '임시조치'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주요 현안과제로 꼽았다.
아울러 월드컵이나 올림픽과 같은 국민적관심행사때 빈번히 일어나는 방송사간 분쟁해결을 위한 방송법 개정도 빨리 처리해야 할 현안과제로 보고했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시작된 미방위 국정감사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방통위는 KBS가 수신료를 월 2천500원에서 4천원으로 1천500원 인상하고 EBS에 현행 3%의 배분비율을 5%로 확대하며 인력운용 효왈화 등을 통해 경영합리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아 인상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EBS의 비분비율을 7%까지 확대가 필요하고 경영효율화를 위해 인건비를 포함한 경비 5% 절감과 강도높은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아 국회에 제출했다고 적었다.
방통위는 수신료에 이어 인터넷상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의 임시조치 및 명예훼손분쟁조정 관련 제도개선 문제도 현안사항으로 분류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입법안은 게시글에 대한 임시조치(블라인드)시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절차를 신설하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게시글 삭제 권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게시글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해 정보제공사업자가 임의로 하는 임시조치에 대해 책임을 감경(면제)하고 중립적인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해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시 직권조정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뿐만 아니라 방통위는 방송사업자간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방송분쟁해결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보고했다.
법률안은 월드컵이나 올림픽 등 국민관심행사 방송과 관련 직권조정과 재정제도 도입 및 방송중단이 임박한 경우 방통위의 방송유지재게 명령권 도입을 포함하고 있다.
강호성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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