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납세자가 세금을 카드로 납부할 경우 세금 외에 추가로 부담한 카드수수료가 최근 5년간 무려 1천4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지방청별 신용카드 납부현황'에 의하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신용카드로 납부된 세금의 총액은 14조 531억원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5년간 카드로 납세한 납세자가 추가로 부담한 카드 수수료는 1천421억원으로, 2011년 155억6천만원, 2012년 216억2천만원, 2013년 262억2천만원, 2014년 311억6천만원, 2015년 6월말 476억원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5년 만에 206%(320억4천만원)나 늘어났다.
현재 지방세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더라도 납세자의 수수료 부담이 없지만, 국세는 카드 납부시 추가로 발생하는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박광온 의원은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에 따라 각 지방청 민원실에는 카드 수수료 부담에 대한 반발로 납세자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이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법 간에 상충 현상도 있다.
박 의원은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한다는 이유로 국민에게 수수료를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국세청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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