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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인터넷은행 심사, 사업계획 비중 70%"


사업계획은 혁신성 및 사업모델 등 중시할 것

[이혜경기자]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평가 배점과 관련해 "사업계획의 비중을 전체 배점의 70%로 잡았다"는 입장을 공개했다. 인터넷은행에 도전하는 컨소시엄들에게 사업계획을 신경써서 준비하라는 힌트다.

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시 총 1천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사업계획(700점)에 가장 큰 점수를 두고, ▲자본금 규모(100점) ▲주주구성계획(1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및 물적설비(100점) 등에 나머지 30%를 배정했다고 발표했다.

가장 비중을 높게 잡은 사업계획을 심사할 때는 그동안 인터넷은행 도입방안과 인가설명회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사업계획의 혁신성 ▲사업모델의 안정성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국내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 ▲해외진출 가능성 등 5가지 평가항목에 총 500점을 배정하고 중점적으로 심사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요 평가항목 내 '세부 평가항목의 배점'은 향후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은행 인가시 관련 법령상 충족돼야 하는 요건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대주주결격사유 등 적격성이나 적정성을 심사한 후, 제반 인가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금감원장이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항목별로 심사·평가할 예정이다.

평가위원회는 금융, IT(보안), 핀테크, 법률, 회계, 리스크관리, 소비자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명단은 비공개한다. 평가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인가 개수가 최종 결정된다.

그러나 평가위원회가 일정 수준 이상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비인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금융당국은 덧붙였다.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는 오는 30일부터 10월1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 이후 금감원 심사(10월)와 평가위원회 심사(11∼12월)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12월 중에 예비인가를 의결하게 된다. 본인가는 내년 상반기중 가능할 전망이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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