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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돌 앞둔 단통법, 보조금 상한 폐지 의견 '솔솔'


국회 입법조사처 "보조금 상한제는 지난친 간섭, 재검토 필요"

[허준기자] 오는 10월이면 시행 1년을 맞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선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1년간의 단말기유통 시장 상황을 분석해 법이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사회문화조사실은 지난 25일 '단말기유통법 시행의 성과 개선방향'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에는 지난 1년여간 단말기유통법 성과와 이를 토대로 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이 담겨있다.

보고서는 단말기유통법의 성과로 ▲보조금을 아예 받지 못하던 이용자에 대한 차별 시정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 ▲고가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가입 유도 금지로 불필요한 통신비 거품 해소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개선방향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사안을 보조금 상한제라고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이정윤 입법조사관은 "보조금 상한제는 보조금 규제의 가장 큰 목적인 이용자차별 방지와는 관련성이 떨어진다"며 "잦은 단말기 교체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라는 목적에서 도입됐지만 이는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보조금 상한제 재검토와 함께 ▲현재 1주일인 공시주기를 늘리는 방안 ▲리베이트의 잦은 변경 규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의 이통3사 별도 산정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오를 '보조금 상한제'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 뿐만 아니라 최근 유통망과 단말기 제조사를 중심으로 보조금 상한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LG전자는 공식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도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하거나 상한을 올려야 한다고 법 시행 당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국회에도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새누리당 배덕광, 심재철 의원 등이 보조금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처럼 보조금 상한제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면서 오는 9월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이 보조금 상한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일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실은 보조금 상한 관련 증인으로 LG전자 고위 임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미방위 의원실 관계자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1년이 다가옴에 따라 그동안의 성과와 개선방안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일부 제조사에서 보조금 상한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만큼 이 부분에 대해 의원들의 관심이 높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법을 시행하면서 보조금 상한을 25만~35만원 사이로 결정하기로 했다. 법 시행 당시 상한은 30만원이었지만 지난 4월 33만원으로 인상됐다.

정부는 보조금 상한을 둬야 불필요한 단말기 교체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보조금 상한선이 있어야 제조사들이 보조금 지급대신 출고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허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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