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권기자] 검색제왕 구글이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유럽연합(EU)의 제소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27일(현지시간) 주요외신에 따르면 구글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에 150쪽 분량의 자료를 제출하고 지난 4월 EC가 제소했던 내용을 반박했다.
구글의 이의 제기는 EC가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한 후 처음 이루어진 것이다.
EC는 당시 검색시장에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구글을 제소했다. EC는 검색 시장에서 구글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들에게 불이익을 주었고 안드로이드도 경쟁 앱이나 서비스의 시장 접근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글은 "EC가 제기한 위반 혐의는 사실 관계나 법리적, 경제적 측면에서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구글은 "법적으로 경쟁업체에 검색 트래픽을 할당할 의무가 없고 검색 서비스는 사회 기반 시설이 아니며 인터넷 접근 방법은 검색 외에도 매우 많다"고 주장했다.
구글 경쟁사들은 EC의 구글 제소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구글 경쟁사는 EC뿐만 아니라 미국 법무부에도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업체들은 구글이 모바일 플랫폼의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이득을 보고 있다고 비난했다.
EC의 조사가 본격화되면 구글의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이 소송에서 질 경우 최대 60억유로의 벌금 폭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EC의 조사대상이 됐던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MS)가 조사를 받는 동안 주가 하락을 보였다.
안희권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