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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개정, 수출기업 활용 쉬워진다


제12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계기, 상품협정 개정의정서 서명

[이영은기자] 한-아세안 FTA가 수출기업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개정된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아세안 10개국 통상장관은 23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개선 내용을 담은 상품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

한-아세안 FTA는 우리나라가 네 번째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으로, 금번 서명한 개정의정서는 우리 수출기업들의 수요를 기초로 지난 2013년 6월부터 약 2년에 걸쳐 아세안 국가들과 협상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다소 보호주의적인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무역 절차를 간소화하는 새로운 규정들로 이루어져 있다.

개정의정서가 발효될 경우, 연도별 협정관세인하 혜택과 더불어 기업 친화적 제도 도입에 따른 우리 수출기업의 FTA활용도 대폭 개선돼 한-아세안 FTA를 기반으로 한 수출 확대도 기대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상품협정 개정의정서의 내용은 ▲무역원활화 규정의 도입 ▲상호주의 제도의 개선 ▲연도별 관세인하일정 구체화로 요약된다.

발효요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적용될 예정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 비준절차 없이 관련법령 개정으로 국내절차가 완료된다.

이영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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