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정부가 올해 일몰 예정이던 경승용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2018년까지 연장키로 하면서 자동차업계가 안도하는 모습이다.
21일 행정자치부는 '2015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제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2월 31일 일몰 예정이었던 '지방세특례제한법(제67조) 상 경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항을 오는 2018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 지방세법상 경차 취득세 면제는 2004년 1월 1일 처음 시행된 이후 줄곧 연장돼 왔다.
행정자치부는 "친환경정책을 지원하는 동시에, 서민층과 영세업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경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부여한다"고 감면 연장의 이유를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자동차업계는 "소비자들의 혼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며 반색했다.
경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사라질 경우 경차 판매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우려했던 업계는 이번 조치로 경차 시장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경차에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사라지면 판매량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컸다"며 "이번 조치로 기업 입장에서는 영업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차가 '서민들의 차'라는 이미지도 강하지만 '친환경 차'라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 경차에 대한 감세 혜택은 지속됐으면 하는 게 업계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모닝·스파크, 감면 혜택에 신차효과까지 '기대감'
자동차 업계에서는 정부의 경차 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에 '신차 효과'까지 더해지며 경차 판매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GM은 지난달 6년만에 풀체인지 변경 모델인 신형 스파크를 출시했고, 기아차도 이달 모닝 스포츠 모델을 새로 출시했다. 기아차는 내년 5년 만에 풀체인지 모닝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달부터 본격 생산판매에 돌입한 한국GM의 신형 스파크는 주문신청이 8천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측은 스파크 판매가 월 5천~6천대 수준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GM은 스파크에 대한 고객 반응을 이어가기 위해 전국 5대 광역도시 등 각 지역 명소에서 시승행사를 포함한 전국 단위의 대대적인 고객 체험 마케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무이자 할부 및 현금 할인 지원 등 구매 혜택으로 판매고 올리기에 나섰다.
기아차 역시 지난 10일 외관 디자인 및 실내 인테리어에 고급감을 더한 모닝 스포츠 모델의 본격 판매를 알렸다. 이와 함께 8월 모닝 구매 고객에게 5가지 할인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빅5 패키지 구매 프로그램'을 제공해 구매 혜택을 강화했다.
한편 기아차는 모닝 오너를 위한 '모닝 리스펙트 유(Respect You)' 캠페인을 진행, 소유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이영은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