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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논의 재개, '늑장 합의' 이뤄낼까


이병석 "8월 말까지 마무리" 당부했지만 곳곳 '암초'

[윤미숙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8일 오후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내년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에 대해 논의를 재개했다.

정개특위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시한(8월 13일)을 이미 넘긴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오늘까지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양당 간사를 비롯한 소위 위원들은 늦어도 8월 말까지는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위원장으로서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는 국회의원 정수(300명)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을 뿐 권역별 비례대표제, 비례대표 의석 수 등 각종 쟁점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이 두 사안에 대한 논의가 난항을 겪을수록 선거구 획정 기준 확정도 늦어지게 된다.

새누리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 결정대로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1에서 2:1로 조정하려면 지역구 의석수 증가가 불가피한 만큼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 의석수 축소에 반대한다. 당론으로 채택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역시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를 전제로 하고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무산은 새누리당이 강력 추진 중인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무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벌써부터 새누리당 내에서는 현실적으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회의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선거구획정위는 선거구 획정안 국회 제출 시한인 10월 13일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자체적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한 뒤 선거구 획정 작업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개정, 6월 공포·시행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획정위가 마련한 선거구 획정안은 국회에서 수정할 수 없다. 정개특위가 법률 위반 경우 등에 한해 단 한 번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개특위가 획정위 압박에 떠밀려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께 선거구 획정 기준을 확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선거일 14일 전부터 시작되는 선거운동기간 중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에 적용됐던 실명 확인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역감정 조장 발언 처벌 ▲여론조사 결과 및 당선·낙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왜곡 보도 처벌 ▲선거여론조사공정심위의원회 심의 대상 확대 ▲일반 국민들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서면 이의제기 허용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윤미숙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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