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광복 70주년을 맞아 단행될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정치인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13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기업인 14명을 포함해 형사범 6천422명에 대한 형 집행 정지 및 특별 복권을 실시하는 등 221만 7천751명에 대한 사면과 행정제재 감면을 단행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기업인 특별사면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월 첫 특별사면 당시에는 서민 생계형 형사범과 불우수형자에 한해서만 사면이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경제 재도약'을 명분으로 일부 기업인들이 포함됐다.
반면 두 차례의 특별사면에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여야, 전·현 정부 인사들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여권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년2개월 복역한 이상득 전 의원과 뇌물수수 등으로 2년6개월 복역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야권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광재 전 강원지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실형을 살고 피선거권이 10년 간 제한된 정봉주 전 의원 등이 거론됐다.
그러나 이번 특별사면에는 애초부터 정치인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생계형 사면', '경제활성화' 취지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정치인 사면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별사면 대상자 확정을 위해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번 사면은 생계형 사면을 위주로 해 다수 서민들과 영세업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했고 당면한 과제인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건설업계, 소프트웨어 업계 등과 일부 기업인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룰 세팅(기준 수립) 때부터 고려된 것"이라며 "부정부패 사범이나 정치인, 돈 받은 공직자, 경제인이라도 뇌물을 공유한 사람들은 철저히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사면에 대해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법질서 확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견지하면서도 '국민대통합'과 '경제살리기'를 위한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으로 받아들인다"고 논평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경제인 사면을 단행한 것은 박 대통령의 공약과 크게 배치되는 것으로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와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탄압받은 정치인에 대한 사면이 빠진 점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윤미숙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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