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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1일 본회의서 '뉴스테이 3법' 처리 합의


박기춘 체포동의안·국정감사 일정 합의 불발

[윤미숙기자] 여야가 오는 11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임대주택법·공공주택건설특별법·도시주거환경정비법 등 이른바 '뉴스테이 3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조 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뉴스테이 3법이) 내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당 수석부대표는 또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 선출안 등 2건의 인사 안건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죽미령 유엔초전미군추모평화공원 조성 촉구 결의안 ▲국민안전혁신촉구 결의안 ▲국가감염병관리 체계 개선 촉구 결의 ▲메르스 사태 관련 감사요구안 등도 처리하기로 했다.

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위,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 서민주거복지특위 등에 대한 활동 연장의 건도 의결할 계획이다.

이날 국회에 접수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일정 합의는 불발됐다.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을 11일 본회의에서 보고한 후 12일 또는 13일 중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본회의 보고 이후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양당 수석부대표는 정기국회 국정감사 일정과 관련해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앞서 이들은 9월 4일부터 23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키로 잠정 합의했으나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다.

이 수석부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해 온 국정원 해킹 의혹 국정조사와 긴급현안질문 실시, 노동개혁 관련 국민대타협기구 설치, 탄저균 사건 및 메르스 대응 실패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등 요구사항을 나열하며 "우리가 요구하는 전제조건들이 충족돼야 8월, 9월 국회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미숙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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