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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순환출자 해소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연내 추진"


"법무부 상법 개정안도 연내 처리 이뤄져야"

[김다운기자]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6일 롯데그룹 사태 등과 관련해 기존순환출자구조 해소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현재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롯데그룹의 소유지배권을 둘러싼 부자간, 형제간 다툼은 재벌의 후진적 소유지배구조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사례"라며 "국가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벌기업의 운명이 가족 간 다툼과 이해 조정에 의해 결정되는 후진적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규순환출자는 물론, 기존순환출자 역시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해소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추진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2012년 7월 김 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된 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신규순환출자금지만 입법화되고 처리가 보류되어 현재 국회 정무위에 계류중이다.

그는 "롯데그룹 사태가 국민적 지탄이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극소수의 지분만으로 황제적 경영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순환출자구조의 개혁을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 여당이 연내 처리에 적극 협조할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2013년 7월 입법예고된 이후 추진이 중단된 법무부 상법 개정안 역시 조기 국회 제출과 연내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상법 개정안은 효과가 제한적이고 실효성에 일부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재보다는 진일보한 개혁안이라는 점에서 재벌총수 일가의 전횡을 견제하는 장치로서 나름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공정거래법과 상법의 개정은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시작"이라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재벌그룹 소유지배구조의 근본적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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