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한국 스타트업체들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크라우드펀딩법에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법령을 마련하고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0일 판교 H스퀘어에서 크라우드펀딩 관련업체 등을 만나는 '크라우드펀딩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크라우드펀딩법의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크라우드펀딩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 자리에는 오픈트레이드, 와디즈, 팝펀딩, 한국금융플랫폼, 다음카카오 등 크라우드펀딩 관련업체와 직토, 리니어블, 오믹시스 등 창업 중소기업, 코리아에셋증권, 자본시장연구원 등 증권업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 크라우드펀딩 업계 "지나친 규제 우려…시행령 명확히 해야"
와디즈 신혜성 대표는 "시행령 단계에서 추가적인 규제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발행기업에 대한 규제가 우려되는데, 크라우드펀딩이라는 것은 전통 금융기관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부분을 자생적으로 커버할 수 있게 하는 추가적인 규제가 들어가면 힘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규로 진입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자와 엔젤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이런 투자자들이 활발히 참여해 투자 성공 사례를 늘려 나가는 것이 제도의 성공에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팝펀딩 신현욱 대표는 외국인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국내 기업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투자금액 한도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등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금융플랫폼 강대호상무는 "돈이 있어도 어디에 투자할지 모르는 예비 엔젤투자자들이 많다"며 "창업기업이나 플랫폼에 대한 제도 마련도 중요하지만 엔젤투자자를 많이 끌어들일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게시판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음카카오 이병선 이사는 "플랫폼 게시판 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에 대한 조항이 크라우드펀딩법에 신설돼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에 이런 의무가 부과되고 지켜지지 않았을 때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면 서비스 자체가 위축될 수 있으며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공급받는 스타트업 기업 관계자들은 벤처업체와 투자자 간의 소통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직토 김경태 대표는 "크라우드펀딩은 투자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실제 투자자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어떤 위협이 될지 전혀 모른다는 단점이 있다"며 "투자자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업종의 특성에 맞는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거론됐다.
오믹시스 우태하 대표는 "스타트업 투자에 대해서는 업종과 상관없이 획일적인 규제가 적용되는데, IT, 바이오 등 업종에 따라 필요한 자금이나 투자기간 등이 다 다르다"며 "투자회수 기간이나 기업규모 규정 등에 업종의 특성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종룡 "외국인 투자자들도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것"
임 위원장은 현장 간담회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하위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임 위원장은 "크라우드펀딩법을 만들면서 규제를 최소화하려고 했으나 시장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투자자보호에 대한 보호장치 필요성 등이 국회에서 많이 제기됐다"며 "우선 시장이 조성되고 성공사례가 많이 나오면 차차 규제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발행규제에 대한 제한은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크라우드펀딩법에서는 7년 이상 업력을 갖춘 업체로 제한을 했지만, 시행령에서 업력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1년 동안 투자자와 발행인에 대해 전매제한을 둔 것에 대해서는 다소 빡빡하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다만 초기 단계이다 보니 아직 리스크에 대한 염려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서서히 풀어나가는 접근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예외조항으로 제한을 푸는 것은 쉽지 않지만 전매제한이 없는 전문투자자로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전문투자자 범위 중 특히 엔젤투자자의 정의를 규정하는 것이 문제"라며 "엔젤투자자 협회에서는 4천만원 이상의 투자자를 전문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을 참고로 TF에서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향후 외국인 투자자들이 기업을 고르고 투자하는 데 있어, 크라우드펀딩이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가 1차적인 검증을 해주면 외국인들이 투자할 때 리스크가 낮아질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요건 적용 문제에 대해서도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플랫폼 게시판 사업자 규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시행령에서 어떤 행위를 해야 하며, 어느 정도까지 모니터링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부담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스타트업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중소 벤처기업 투자자들이 중간에 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끔 세컨더리 마켓을 활성화하고 KOTC-BB(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 주식거래 호가게시판)를 통해 지분을 거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세컨더리 마켓은 만기가 도래한 벤처펀드가 만기까지 처분하지 못한 현물자산을 인수해주는 투자시장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크라우드펀딩법 하위법령을 7월 중 입법예고하고 조속히 제도 구체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김다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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